※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
-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.
* 노인성 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
※ 장기요양인정 신청
- 접수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)에서 접수합니다.
- 신청인 :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하실 수 있습니다.
※ 대리인 : 가족 · 친족 · 이해관계인 ·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· 시장,군수,구청장이 지정하는 분.
※ 대리인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, 팩스 ·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사본제출.
※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(www.longtermcare.or.kr)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.
※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~4조)
- 65세 이상 어르신 :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
-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지신 분 : 신청서 제출 시
※ 입소 대상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"시설급여"를 인정받은 어르신
(요양등급 1, 2, 3, 4, 5 등급을 받은 어르신, 및 3,4,5 등급은 재가 및 시설급여로 인정받으신 분)
※ 입소정원
84명
※ 입소 심의서류 및 준비물
- 표준장기이용계획서, 장기요양인증서
- 건강진단서(전염성 질환 유무판정, 결핵, 간염, 에이즈, 성병 등 전염성 질환이 "없다"라는 말이 언급되어야 합니다.), 건강상태기록지, 처방전, 의사소견서
- 개인용품(어르신 속옷 등 의복류, 면도기, 틀니, 안경 등)
※ 개인 고가의 귀중품 및 금전은 소지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.
1. 입소상담(전화, 홈페이지, 방문)
-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상담이 가능하며, 방문상담도 가능합니다.
2. 입소결정(방문, 전화 상담 후 입소 결정)
- 방문상담 후 입소결정. 직접 방문상담을 통해 입소결정을 합니다.
3. 서류제출
- 입소수속 시 구비서류 제출 및 입소서류 작성하여 입소수속을 마칩니다.
4. 입소
- 입소수속 후 병실 배정합니다.
그렇다면 오른쪽 입원문의 버튼을 클릭 하시고 바로 상담받으세요.